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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필요해” 별거중 부인 불러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반찬 필요해” 별거중 부인 불러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24 14:24
업데이트 2021-1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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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3년→2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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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부인을 집으로 불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를 사용해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 부부는 남편 A씨의 끝없는 의심과 잦은 폭행 등으로 별거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반찬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1심에서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공소사실 내용을 이해했고,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면서 “또 범행 직후 세면도구를 챙기고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적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독극물을 이용해 나를 죽이려 하니 내가 먼저 죽여야 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A씨 측은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씨 가족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이 치매를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왕 부장판사는 일단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감 생활 중인 지난달 5일에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들의 선처 요청과 현재 A씨의 상태를 양형에 참작했다.

왕 부장판사는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치매를 앓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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