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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다리 절단한 이월드 대표 등 항소기각

알바생 다리 절단한 이월드 대표 등 항소기각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1-24 11:37
업데이트 2021-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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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놀이공원 이월드 전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과 이월드 법인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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