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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영장심사 출석(종합)

3살 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영장심사 출석(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3 17:04
업데이트 2021-1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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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복부 충격으로 사망’ 소견 전달
대신 신고한 친부 학대 혐의점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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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뉴스1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뉴스1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계모가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계모 이모(33)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3살 아동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23일 전달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후 1시 4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 묻는 말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오후 3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법원에서 나온 이씨는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호송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특히 사건 당일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이씨 대신 신고한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피해 아동은 친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6시간 뒤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멍과 찰과상이 다수 확인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며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피해 아동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빈 술병이 여럿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이씨가 술에 취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현재 임신 8주차로 현장에는 돌이 안 된 친딸도 함께 있었으나,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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