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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때 남경도 현장 이탈 정황…“비명 듣고 멈칫”

인천 흉기난동 때 남경도 현장 이탈 정황…“비명 듣고 멈칫”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23 11:50
업데이트 2021-11-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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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는 여경과 함께 밖으로 나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이 내부로 들어왔다가 여경과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연합뉴스는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남경인 A경위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내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A경위는 빌라 밖에서 3층 집주인이자 신고자인 60대 남성 B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빌라 3층에는 B씨의 아내와 20대 딸, 여경인 C순경이 있었다.

이때 빌라 4층 주민 D(48)씨가 3층으로 내려와 B씨 아내의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두르자 C순경이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A경위는 비명을 듣고 빌라 3층으로 올라가는 B씨를 따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황급히 내려오던 C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당시 A경위는 권총을, C순경은 테이저건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

A경위는 C순경과 마찬가지로 구급·경력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공동 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 B씨의 딸은 D씨의 손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고, B씨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D씨를 제압했다. A경위 등은 D씨가 제압된 뒤 현장에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서영교 “남경 올라다가 멈췄다…여경·남경 둘 다 대응에 문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에서 남경은 비명을 듣고도 올라가다 멈칫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 현장은 3층인데, 2인 1조로 출동했던 경찰 중 경위급이었던 남경이 1층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가 상황을 듣고 있었다”라며 “3층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왜 1층으로 내려갔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비명이 들리고 아버지가 뛰어 올라갔는데, 경위(남경)도 갔어야 한다. 같이 뛰어 올라가서 제압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남경이 올라가다 멈췄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여경이라서 그랬다기보다 경찰 자체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다. (여경, 남경) 양쪽 다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엄청난 피해를 만들었다”라며 “경찰이 한 군데 있으면서 가해자를 분리하고 진정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경위라는 사람은 밑에 내려가서 아버지랑 대화하고 있고 가족은 3층에 방치돼 있었다. 경찰이 오고 나면 흥분하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남성 A경위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또한 현재 대기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후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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