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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로 1000만원 위자료 받고… 감독 실수로 시계 뺏겨 500만원 받고

출제 오류로 1000만원 위자료 받고… 감독 실수로 시계 뺏겨 500만원 받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16 23:06
업데이트 2021-11-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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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수능 법정 다툼 10년史’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복수정답’
법원, 1여년 논쟁 끝 수험생 손 들어줘

반입 금지 착각에 시계 없이 시험 치르고
20~30초 늦게 1교시 시작… ‘국가 책임’

수년간 다툼에도 배상은 고작 몇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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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015년 11월 12일 전북 전주의 한 시험장. 교실에 들어온 감독관은 “남은 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소지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디지털 ‘수능시계’를 차고 있던 A군은 깜짝 놀라 ‘이 시계도 제출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감독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금지되지만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는 규정상 무관한데도 감독관이 착각했던 것이다. 결국 온종일 시계 없이 시험을 치러야 했던 A군은 수능이 끝난 뒤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군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능은 한국 대입 제도의 정점이자 수많은 수험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인 만큼 수능 이후 법정 다툼도 적잖게 벌어진다. 시험 문항 오류, 감독관의 실수 등을 두고 소송을 걸어 수험생이 승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긴 재판 끝에 그들 손에 주어진 것은 배상금 몇백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신문은 16일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제기된 수능 관련 민사·행정 사건 판결문 12건(상급심 포함 22건)을 살펴봤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복수정답’ 사건은 법원이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과 관련해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지문이 문제가 됐다.

1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서울고법은 2014년 10월 1심 판결을 뒤집고 “문제에 오류가 있으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오류에 따른 성적 산정으로 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 90여명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42명이 각 1000만원, 나머지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감독관이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공무원 개인은 직무수행 중 고의·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에 따라 경과실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2019학년도 수능 때 감독관의 실수로 20~30초 늦게 1교시 시험을 시작한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해 수능을 치른 B씨는 수학 시험 도중 감독관이 “문제지의 성명과 수험번호를 (샤프가 아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다시 기재하라”고 지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B씨는 규정상 샤프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감독관의 지시로 영향을 받아 평소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평가원장이 직접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사과까지 했던 2019학년도 수능 당시 ‘불수능’을 문제 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수험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난이도 조절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시험 출제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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