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정영학·정재창으로부터 받은 뇌물 추정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3억 5200만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금전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 역시 동결된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결된 3억 52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돈이다.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할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그만큼 공사에는 손해를 끼쳐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