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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알아봐줄게”…사기범한테 돈 받은 검찰 수사관

“사건 알아봐줄게”…사기범한테 돈 받은 검찰 수사관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1-04 13:24
업데이트 2021-11-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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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과의 식사값으로 200만원 요구
1심 “형사사법절차 공정성 훼손” 집행유예
항소심 “잘못 인정·초범” 벌금형으로 감경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이 사기 사건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도권 소재 검찰청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기 사건 피의자 B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겠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북부지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B씨는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은 지난 2014년 7월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에서 B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아파트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여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상계3구역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25층 이상 아파트를 짓는 일이 애초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1군 건설업체에서 동·호수를 지정해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여 무주택자 등 피해자 246명을 상대로 91억원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B씨로부터 ‘담당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다음 날 B씨에게 전화해 “담당 수사관을 만나 같이 밥 먹으면서 부탁할테니 식사비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가족 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돈을 달라고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을 근거로 A씨가 먼저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실제 청탁·알선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A씨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4항소부(부장 오권철)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오래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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