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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감독이 18년 전 성폭행” 폭로 나와

“유명 영화감독이 18년 전 성폭행” 폭로 나와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1-01 21:00
업데이트 2021-11-0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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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에 고소… 감독은 혐의 부인

유명 영화감독이 18년 전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 현지를 찾은 B씨를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다. A씨는 당일 식사와 이어진 술자리에서 B씨로부터 속옷을 선물 받았고 B씨가 묵던 호텔에 갔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분하고 고통스러웠지만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피해 낙인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8년 국내 연극·영화계에서 성폭행 피해를 공론화하는 미투 운동이 일자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B씨에게도 연락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B씨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속옷 선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지인이 한 것”이라며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을 넘겨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라며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과 선물 받은 속옷을 아직 가지고 있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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