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했다. 2021.10.26 연합뉴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논의 결과 국가장으로 할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안건으로 상정한 것 자체로 국가장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