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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 임금 연 500억원 체불...법질서 유린”

“맥도날드, 알바 임금 연 500억원 체불...법질서 유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20 11:37
업데이트 2021-10-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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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 노동자 징계 철회하라”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 징계 철회하라”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의 한 회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앞에서 폐기대상 식자재 재사용 의혹과 관련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가 크루(crew)라고 부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 500억원 체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20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가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1만500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는 연간 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유니폼 환복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주지 않아 미지급한 임금(140억원),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방적으로 축소해 미지급한 휴업수당(360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출근 체크를 하게 하고, 퇴근할 땐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 퇴근 체크를 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근로기준법상 유니폼 환복 시간은 근무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맥도날드가 운영하는 ‘레이버 컨트롤(근로시간 조절)’ 정책을 두고 “노동자를 최저시급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노동착취 시스템일 뿐”이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맥도날드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울 도심에 있는 한 매장에서는 4년 동안 관리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차별대우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매장에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임금 체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2명과 괴롭힘 피해자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맥도날드는 사회적 책임과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기업임에도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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