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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마저 차별…이주여성 두 번 운다

법원 판결마저 차별…이주여성 두 번 운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17 21:24
업데이트 2021-10-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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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이혼소송 제기에 “남편 폭행은 아내 잘못”
‘외국인 아내 폭력 사건’ 판례 분석

체류 자격·언어 취약 현실 고려 않고
피해자인 아내에 “문제의 원인” 판결
“혐오·차별 등 불안정한 지위 점검해야”

남편 A씨는 2018년 9월 자택에서 배우자인 이주여성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 얼굴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폭행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던 만큼 B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해 강제 출국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사회·경제적 기반의 부재, 언어·문화적 차이를 이용한 범죄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국내 이주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범죄 발생 원인을 이주여성에게 돌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1~2020년 이주여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사건 판례 100건을 분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이주여성의 잘못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례가 적지 않았다. 폭행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이주여성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의 폭행은 아내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내가 가혹할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 온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다른 이혼소송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 생활 중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남편, 또 남편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동거한 지 약 25일 만에 집을 나가 버린 아내 양쪽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생명의 정진아 변호사는 “이주여성 아내는 폭행이 발생했더라도 동거 의무를 계속 이행하며 지속적인 폭행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면서 “법원은 가정폭력을 ‘집안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 판례에서는 고용주가 이주여성에게 저지른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의 범죄가 다수 확인됐다. 이주여성이 일하는 공장, 농장 등의 사업장이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고 고용주가 이주여성의 경제적 상황, 체류 문제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있어 이주여성이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백소윤 변호사는 “이주여성이 범행 대상이 되는 이유와 범행 발생 이후 그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국 사회 내 이주민이자 여성인 이주여성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체류 자격 부여 요건, 노동 환경에서의 열악한 지위, 문화적·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 성차별 등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지위의 원인이 되는 인식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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