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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재명’ 서명, 배임죄 증거 논란… 법조계 “고의성 입증이 핵심”

‘시장 이재명’ 서명, 배임죄 증거 논란… 법조계 “고의성 입증이 핵심”

이혜리, 곽진웅,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0-17 22:16
업데이트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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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
“기관장으로서 책임” “무죄율 높은 죄목”
배임 혐의 적용 놓고 법조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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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최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은 수사팀이 지난 15일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최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은 수사팀이 지난 15일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성남시를 본격 정조준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에 대해 “수사 범주에 들어 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해당 의혹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관여됐는지 여부를 따져볼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특히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추진계획 보고서 등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것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피해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석 달 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고, 검찰은 이것이 성남시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의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배임죄 자체가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라는 점에서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은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배임은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많이 나는 범죄”라면서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이 후보가 결재한 공문서들이 결정적인 근거 자료라는 것이 우선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 등에 이 지사가 적극 개입했고, 이것이 성남시에 피해를 끼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이익을 줄 것이란 점을 이 후보가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고의성 입증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 드러난 정황상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성남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 전 본부장 등 소수에게 과도한 이익을 남겼으므로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이 지사가) 총책임자로서 원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분양가를 낮출 방안 등 개발 수익 배분구조 등을 세심히 따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2021-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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