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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방치해 두 살 아들이 화상회의 엄마 오발케 만든 미 아빠 기소

총기 방치해 두 살 아들이 화상회의 엄마 오발케 만든 미 아빠 기소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0-15 10:23
업데이트 2021-10-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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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들의 백팩 안에 총기를 아무렇게나 보관해 아들의 오발 사고로 엄마의 목숨을 빼앗게 만든 혐의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20대 아빠가 체포돼 기소됐다.

베온드레 에이브리(22)는 지난 8월 11일(이하 현지시간)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아들의 백팩에 넣어둔 채로 외출했다. 어쩌다 총기는 침대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호기심에 총기를 집어 만지던 아이는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단 한 발의 실탄이 그대로 발사돼 회사 동료들과 줌 화상회의에 열중하던 아이 엄마이자 에이브리의 여자친구인 샤마야 린(21)의 등을 맞혔다.

총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린의 몸이 갑자기 뒤로 넘어져 쓰러지자 화상회의 로 이를 지켜본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언론이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는 회사 동료가 “그녀가 의식을 잃었다. 카메라는 계속 그녀를 향해 있다. 그녀의 아이가 뒤에서 울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알타몬테 스프링스 경찰은 에이브리가 총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이런 변을 초래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그는 아직 변호사도 구하지 못해 변론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과실치사도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 실형을 적게 선고받더라도 15년의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만 달러(약 1183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영국 BBC가 15일 전했다.

지역신문 올랜도 센티널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리가 귀가해 여자친구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응급 출동 서비스에 “제발 서둘러달라”고 애원했다.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도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지 못했으며 그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응급의료진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알타몬테 스프링스 경찰청의 로베르토 루이스 경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 도중 “여러분의 결정은 늘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총기 소유자로서 책임을 갖고 총기류를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커플의 다른 두 자녀도 당시 집에 함께 있었지만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두 자녀는 현재 다른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다. 에이브리는 다음달 23일 법원에 다시 나올 전망이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미성년자의 의도하지 않은 총격 사고로 87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올해만 114명이 비운에 스러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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