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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반 만에 종료…‘정영학 녹취’ 제지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반 만에 종료…‘정영학 녹취’ 제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14 14:43
업데이트 2021-10-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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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4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4 뉴스1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30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55분쯤까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도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뒤, 그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를 알 수 없는 55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돈이라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약 20분 동안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당했다.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5억원은 그간 거론돼온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 아닌 ‘현금 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성실히 소명했다”며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출석 전에도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진실을 갖고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겠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지사)과의 친분관계를 일축했다.

김씨는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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