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흘 만에 ‘형식적 원팀’…당장 화학적 결합은 어려워

사흘 만에 ‘형식적 원팀’…당장 화학적 결합은 어려워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0-13 17:54
업데이트 2021-10-13 17: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낙연 “당무위 결정 존중…경선결과 수용”
경선 승복 했지만, 여지 남아 ‘형식상 원팀’
“선대위원장 제안은 예의 아냐” 반론도
이 전 대표, 성찰 시간·지지자 만날 듯
이미지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부로 선출이 확정되자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가 축하를 건네고 있다. 2021. 10.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부로 선출이 확정되자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가 축하를 건네고 있다. 2021. 10.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무효표 계산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당무위원회 결정에 승복하면서 대선경선 종료 사흘 만에 ‘형식상 원팀’이 구성됐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승복선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캠프와 지지자들까지 아우르는 화학적 결합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 두시간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저는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당무위 결정에 승복한 것은 당무위 결정에 반발할 명분과 정치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낙연 캠프는 당에 무효표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해 왔지만 당무위 결론에 반발하면 ‘불복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뿐더러 대장동 수사 상황에 따라 전개될 여지가 있는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이 전 대표가 당무위 결정을 수용하면서 후폭풍은 사그라지겠지만, ‘형식적 원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가처분 신청도 한다고 한다”며 “쉽게 봉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승복은 했지만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형식상 원팀이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도 적극적으로 돕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도 지지자들을 향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경선 결과에 승복하면서 선대위원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선에 승복은 한다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지 못한다는 게 명분이 없지 않으냐”라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상임고문 정도는 이름만 빌려주는 거지만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해 달라는 게 예의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분간 이 전 대표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대장동 사태의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분간 칩거하며 성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설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고, 이 전 대표는 당무위 결론을 수락하는 투트랙으로 보인다”며 “2위 후보가 된 만큼 설 의원이 주장한 ‘후보 구속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