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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12 17:46
업데이트 2021-10-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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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단적 인명 경시”… 사형은 면해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A씨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동생이 저항하자 망설이지 않고 흉기로 A씨 동생을 찔렀고, 그 후로도 A씨의 집을 떠나지 않고 이후 귀가한 A씨 어머니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반성문을 10여 차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일가족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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