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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선물 숨겨놨어”…한밤중 찾아간 곳엔 흉기 든 남성이

“50일 선물 숨겨놨어”…한밤중 찾아간 곳엔 흉기 든 남성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12 13:47
업데이트 2021-10-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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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여성 유인해 살해하려 한 10대 3명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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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 공모 10대들 영장심사
또래 여성 살해 공모 10대들 영장심사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19) 군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과 교제하다가 유인해 살해하려 한 10대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고교 동창 사이인 A(19)군 등 3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보험금을 노린 것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할 뿐이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 근처에서 또래 여성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보험 설계사인 A군은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군은 피해자 D양에게 보험을 들게 한 뒤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D양이 사망할 경우 A군이 5억원 안팎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사망 보험금 수령은 보험 가입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A군이 잘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동창 B(19), C(19)군과 범행 계획을 짠 뒤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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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살인미수범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살인미수범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19) 군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
A군은 D양과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 D양을 화순의 한 펜션으로 데려왔다.

그리고선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오후 11시가 다 된 어두컴컴한 시간에 펜션에서 약 1㎞ 떨어진 산속의 특정 위치에 선물을 숨겨뒀으니 혼자 가서 찾아오라고 D양에게 전했다.

D양은 홀로 펜션을 나섰다가 길이 어둡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왔지만, A군이 “이벤트니까 꼭 혼자 가서 선물을 찾으라”고 종용해 다시 펜션 밖으로 나왔다.

두려움에 떨며 가까스로 A군이 지목한 장소에 도착했지만 D양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깜짝 선물이 아닌 흉기를 든 B군이었다.

B군은 D양을 향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는데, 정확하게 목을 겨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면서 D양은 그곳을 빠져나와 펜션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뒤쫓아온 B군에게 D양은 잡히고 말았고, B군은 D양의 목을 조르며 다시 한번 살해를 시도했다.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저항한 D양은 다시 한번 B군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겨우 인적이 있는 곳까지 도망친 D양은 비명을 질러 도움을 요청했고, 때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군의 행방을 쫓다가 A군이 몰고 온 외제차량의 트렁크에서 B군을 발견했고, A군 역시 현장에서 체포했다.

B군이 범행을 마치면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들의 도주를 도울 예정이었던 C군도 경찰에 검거됐다. C군은 순천에서 화순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바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약속한 범행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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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 공모 10대들 영장심사
또래 여성 살해 공모 10대들 영장심사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19) 군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세 차례나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자신이 몰고 다니던 외제 차량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보험금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며 D양과 거짓 연애를 계속 해왔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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