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4.3희생자 배보상금 1인당 9000여만원 제시

정부 4.3희생자 배보상금 1인당 9000여만원 제시

황경근 기자
입력 2021-10-07 14:00
업데이트 2021-10-07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이 희생자 1인당 8960만원으로 제시됐다.

7일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용역진이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며 사실상 균등 지급 방식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해 국가보상 관련 법상에 준해 1인당 배·보상금을 6960만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상금은 내년 1차연도를 시작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나왔다.

다만 유족회는 과거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판결한 배·보상금이 1인당 최대 1억3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용역진의 결정한 배·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물은 후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이다.

4·3희생자 배·보상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 됐다.4·3특별법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금 1810억원을 포함시켰다.
이미지 확대
제주 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제주 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