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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21-10-06 10:39
업데이트 2021-10-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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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6일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했다.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기소한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경우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던 박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박 시장측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당시 홍보수석실 파견 나왔던 국정원 전 직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뚜렸한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시장의 기소여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측은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조형물 특혜 의혹, 엘시티 특혜 의혹, 국정원 사찰 지시 의혹 등 사건 들이 정황만 있지 증거가 없는 사안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 측근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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