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217차례에 걸쳐 1억 횡령”
윤미향 “사적 유용, 사실 아니다” 부인
윤미향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금액과 쉼터 운영자금 등 총 1억 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횡령 의혹의 구체적인 사용처인 갈비·돼지고기·삼계탕 등 고깃집, 발 마사지 숍, 면세점, 과자점 등이 표기됐다. 요가 강사비를 지불하거나 속도위반 등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라면서 “민주당도 할머니들 편인지 윤미향 편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 김인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이) 뻔뻔스럽기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뒤지지 않는다”면서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윤 의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억울하다’는 변명은 거두고 사실 그대로 명확히 해명하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소집과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적 유용은 사실이 아니라 부인하면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며 일부 개인적 용도는 개인 자금에서 지출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판에서 옛 정대협 회계 업무 담당자는 “선지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해 줬다”며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10-0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