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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5억 떼먹은 조폐공사도 ‘노사문화 우수’라는 고용부

수당 5억 떼먹은 조폐공사도 ‘노사문화 우수’라는 고용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04 17:38
업데이트 2021-10-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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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해도 선정 취소 안 해

4년간 선정된 152곳 중 9곳이 법 어겨
조폐공사 해고·체불 탓 농성 눈살에도
고용부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 아냐”
“위법 적발 땐 시정 관계없이 취소해야”

사진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노사관계가 우수하다는 정부 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총 152곳 중 9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4건이 적발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부가 과거 노사 간 대립 문화를 개선해 노사 관계가 발전한 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과 정기근로감독 면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우대(0.5점 가점), 대출금리 0.1%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제조업 회사인 삼우금속공업 1곳에서만 위반사항 7건이 확인됐다. 삼우금속공업은 우수기업에 선정된 그해에 직원 19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총 1882만 7670원, 퇴직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 64만 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성 직원에게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2019년에는 우수기업 3곳에서 총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만 4건이 나왔다. 공단은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78만 1650원, 일용직 노동자 6명에게 주휴수당 합계 165만 88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우수기업 3곳에서 총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중 4건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생했다. 조폐공사는 ▲퇴직자 144명 임금(총 1억 1737만 1947원) ▲직원 159명 휴업수당(5억 286만 5038원) ▲퇴직자 74명 퇴직금(5164만 2692원) 등 전·현직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우수기업 2곳에서 총 3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우수기업 인증 후에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부당해고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자들이 반발할 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안 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이 사후에 위반사항들을 모두 바로잡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우수기업 선정 자체는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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