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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상’ 받고 수당 5억원, 임금 1억원 안 준 회사

‘노사문화 우수상’ 받고 수당 5억원, 임금 1억원 안 준 회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04 12:49
업데이트 2021-10-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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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9곳 법 위반 24건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다수
위반사항 적발됐지만 노사문화 우수 인증 유지

사진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일부 기업이 정부로부터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뒤에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가산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총 152곳 중 9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4건이 적발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부가 과거 노사 간의 대립·갈등 상황을 개선하는 등 노사 관계가 발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과 정기근로감독 면제,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0.5점 가점)와 함께 대출금리 0.1% 우대 등 금융상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제조업 중소기업인 삼우금속공업 1곳에서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7건이 확인됐다. 삼우금속공업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그해에 △근로자 19명 연장근로수당 합계 1882만 7670원 미지급 △퇴직 근로자 2명 연장근로수당 합계 64만 9600원 미지급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일 등이 적발됐다.

2019년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3곳에서 총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4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다.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78만 1650원 미지급 △일용근로자 6명에게 주휴수당 합계 165만 8880원 미지급 사실 등이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3곳에서 총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가장 많은 4건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생했다. 한국조폐공사는 △퇴직 근로자 144명 임금 합계 1억 1737만 1947원 미지급 △근로자 159명의 휴업수당 합계 5억 286만 5038원 미지급 △퇴직 근로자 74명의 퇴직금 합계 5164만 2692원 미지급 등 전·현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올해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2곳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구성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실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 9곳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취소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우수기업 선정 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된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노사문화 우수기업들은 사후에 위반사항들을 모두 바로잡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장철민 의원은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여권 발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해고 및 휴업수당 미지급 등 올해 초까지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주범임에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다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본래 취지를 잘 고려해야 하고, 우수기업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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