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갑자기 뛰어들어…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 지적도
한문철 TV 캡처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가 우리 아이를 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어린아이의 부모이자 영상 제보자인 A씨는 “지난 5월 발생한 사고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해서 아이를 쳤다.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이는 사고 이후 밤마다 잠을 못 자 7~8번씩 깨서 앉아 있기를 반복한다”면서 “정신과 상담과 심리센터 심리상담, 놀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사자는 셋째 아이지만 바로 옆에서 목격한 둘째 아이의 충격도 커서 같이 치료 중”이라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있고, 아이는 제 자차 보험으로 치료 중이다. 상담센터 치료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경찰관의 말로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검찰로 송치된 후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한다”면서 “아이의 치료다 보니 안 할 수도 없고 고스란히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TV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한 아이와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이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부축해 들어 올려 인도 쪽으로 옮겼다.
이 사고로 아이는 후두부가 심하게 다쳐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발목 부분 성장판도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아야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중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도 조심하지 못한 잘못도 물론 있다”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추후 법정에 가서 구속될 수 있다. 아이와 부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A씨에게는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면 답답하고 억울할 텐데, 그럴 땐 판사한테 편지를 써라. 또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렇게 달려오는 아이를 무슨 수로 피하냐”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는 “오토바이도 서행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으나, 또 다른 일부는 “불법 주차에 사람까지 있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 말고 통행할 방법이 있냐”, “총체적 난국이다. 오토바이도 날벼락 맞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