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내외 ‘징벌적 손배’ 비판에 회군… 특위 소득 없이 끝날 수도

국내외 ‘징벌적 손배’ 비판에 회군… 특위 소득 없이 끝날 수도

손지은 기자
손지은,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9-29 22:20
업데이트 2021-09-30 0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특위, 언론 4법 패키지 논의 전망

입법권 없고 처리 시한도 못박지 않아
文대통령 “충분히 검토 필요” 우려 표명
여야, 대선 정치적 부담에 한 발씩 양보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예고한 지 3개월 만인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카드를 접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밝히고서 국내외 언론단체와 학계의 반대에도 강행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언론 관계 4법 패키지 개혁을 논의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선으로 회군했다.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이어온 릴레이 협상 끝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5년 19대 국회 당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처럼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당시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위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구성된 특위는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느슨한 역할만 규정했을 뿐 법안 처리 시한도 별도로 못박지 않았다. 이에 여야가 구성했던 기존 8인 협의체처럼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 기한이 끝나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11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빈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조선일보의 이른바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건을 계기로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최조고로 끌어올렸으나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다. 유엔·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국제언론인협회와 국경없는기자회까지 언론 자유와 한국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신중론이 민주당 지도부에 여러 차례 전해졌고,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우려를 표한 것도 당 지도부에 부담이 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 출신의 친문 의원들이 신중한 접근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활동 기한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희미해졌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 활동 기한 12월 31일은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대선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특위 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각 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후보 중심으로 당내 권력이 재편되는 만큼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당론이 바뀔 수도 있다. 단독 강행 처리와 결사 저지를 두고 신경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던 여야가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도 대선에 끼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한 발씩 물러난 결과로 평가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9-30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