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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층간소음으로 또 비극, 건설사가 소음 완화 시공해야

[사설] 층간소음으로 또 비극, 건설사가 소음 완화 시공해야

입력 2021-09-28 20:18
업데이트 2021-09-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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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이 또 살인으로 이어졌다. 비극이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그제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40대 딸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 살인 사건은 2013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추석 연휴에 부모집을 찾은 형제가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주민에게 살해당했다.

코로나19로 재택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더 늘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은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4.8배 급증했다. 2단계 현장 진단 민원도 같은 기간 1829건에서 1만 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었다.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1995년 26.8%에서 지난해 51.5%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아파트에 산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층간소음을 사전 인정한 결과와 실제 층간소음이 다르고, 바닥 구조의 차단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층간소음 사후 확인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는 내년 하반기다.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표준(KS)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이제 시작됐다. 너무 늦은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 실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건설사들도 사후 확인제가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닥재와 마감재 사이 완충재 투입, 소음 전달이 잘되는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확대 등을 도입해야 한다.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한다. 따라서 위아래층 간의 배려,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등이 보편화돼야 한다. 소음 발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해외 사례 도입도 적극 고려하기 바란다.

2021-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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