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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매제 119구급차 태워 서울로 이송” 소방서장 지시 파문

“내 매제 119구급차 태워 서울로 이송” 소방서장 지시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9-28 11:19
업데이트 2021-09-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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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장 자신의 매제 119구급차 이용 서울 병원으로 이송
노조 반발하자 전북소방본부 감찰 조사중-징계절차 밟을 예정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자신의 매제를 119구급차로 서울 소재의 병원에 이송하도록 지시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전북소방본부가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감찰 내용은 윤 서장의 사적 지시에 의한 119구급차 환자 이송 관련 사건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과 해당 119센터장,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윤 서장이 센터 소속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매제를 이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윤 서장은 지난달 22일 부하직원에게 119구급차로 자신의 매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심정지가 발생해 119구급대에 의해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후 A씨가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자 윤 서장이 금암119센터 부하직원에게 A씨를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금암119센터는 윤 서장의 지시로 전주덕진소방 119구급차를 익산 원대병원으로 이동시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에 따라 A씨는 치료받던 병원의 이송요청서도 없이 서울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덕진소방서 119구급차는 소방서장 매제의 병원 이송에 투입되는 바람에 장시간 공백상태였다.

윤 서장의 부당 지시 사건은 노조가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노조의 강력한 처벌 요구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 금암119센터장을 전보조치했다.

또 당시 서울로 환자를 이송했던 구급대원들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다. 윤 서장도 정확한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환자를 이송했던 차량은 선발구급차량이 아닌 후발구급차량(선발구급차량 비상상황 발생 시 움직이는 차량)으로 이송해 도내 응급공백은 없었다”면서 “윤 서장이 관련 직원들에게 사과를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감찰조사를 마치는대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서장은 3개월 뒤인 오는 연말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예정이다. 소방장학생으로 공직을 시작한 윤 서장은 동료, 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으나 여동생이 울면서 남편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자 판단력을 잃고 사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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