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원화 마켓’
고팍스 막판 실명계좌 못 받아 소동
금융정보분석원 미신고 영업 단속
로이터 연합뉴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암호화폐 사업자는 모두 42곳으로 집계됐다. 거래소가 29곳,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사업자가 13곳이다.
이 중 4대 거래소만이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즉 이곳에서만 암호화폐의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나머지 25곳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코인마켓으로 신고했다. 코인마켓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갖추면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영업이 종료되는 거래소는 37곳이었다.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카페나 투자자 단체카톡방에는 “이용하던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 정지됐다고 하는데, 보유 코인을 빅4 거래소로 전송해 현금화하는 법을 알려 달라”는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신고 마지막 날까지 실명계좌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거래소 고팍스의 경우 결국 실패해 BTC(코인)마켓으로 전환을 발표하면서 뒤늦은 ‘탈출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려 당분간 신규 유입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점검하고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9-2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