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 7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말을 걸었다. 그러자 주변 행인이 이를 말렸고, 행인의 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도 폭행했다.
경찰은 A경위 입건 당시 폭행 혐의도 적용했으나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 이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소속이었으나 대기발령 후 금천서로 전보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