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어떻게 바뀌나
음식물 짧은 유통기한에 年 1조 버려져“식품별 소비기한 달라 충분한 실험 필요
영세 유통점 냉장보관 점검 강화 필수적”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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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품질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가량 앞선 날짜를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수준에서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통 액상커피의 경우 유통기한은 7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107일로 늘어난다.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가능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에 따른 손실이 연간 1조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지난해 7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 입법 과정에서 낙농·유업계는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에 따라 변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유제품 등 ‘냉장 환경 개선 필요 품목’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8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냉장온도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유의 경우 상하기 쉽다는 우려가 있어서 현재 냉장온도 기준인 0~10도를 닭고기처럼 0~5도로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연말까지 계획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와 달리 영세 유통업체는 냉장보관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판매가능 기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유통업체 점검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승훈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소비기한은 식품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실험을 통해 적정한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또 정확한 보관 안내와 꾸준한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9-1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