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2022년 생활임금 1만 766원으로 확정

서울시, 2022년 생활임금 1만 766원으로 확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16 10:32
업데이트 2021-09-16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해보다 0.6% 상승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 게시판 ‘서울꿈새김판’에 광복군 군복 사진을 게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군복은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광복군 군복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460호로 등재돼있다. 육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72년 1월 13일 서울시청 4층 한 금고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사진은 광복절 기념 서울꿈새김판 이미지. 2021.8.9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 게시판 ‘서울꿈새김판’에 광복군 군복 사진을 게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군복은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광복군 군복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460호로 등재돼있다. 육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72년 1월 13일 서울시청 4층 한 금고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사진은 광복절 기념 서울꿈새김판 이미지. 2021.8.9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투자출연 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에 적용되는 임금이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하는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책정하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