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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재청구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재청구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9-13 19:57
업데이트 2021-09-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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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예진씨 사망 50일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적용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25)씨(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SBS 방송 캡처]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25)씨(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SBS 방송 캡처]
검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가해자 A씨(30)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황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황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숨졌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 황예진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 9월 13일 기준 41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2021.9.13  청와대 홈페이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 황예진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 9월 13일 기준 41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2021.9.13
청와대 홈페이지
유족들은 A씨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자문과 법리 검토를 통해 상해치사로 죄명을 변경했다.

살인 혐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고의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딸은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던 착한 아이였다”며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며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라며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B씨는 “황씨가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 A씨의 폭행 이유였다”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하면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1만명이 넘는 사람이 B씨의 청원에 동의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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