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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제자 강제추행’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13 17:45
업데이트 2021-09-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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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액터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액터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전 교수 김태훈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김씨는 2015년 2월 졸업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어난 2018년 피해자는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당시에는) 논문 심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 진술이 모두 배척됐으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각적 검토 결과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조작 의심이 있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반박은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만하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대리기사는 “차량에서 추행이 있었으면 기억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해 추행 장면을 목격한 바 없다고 시사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년 전 일회성 대리운전에서 명확한 기억을 바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대리기사라고 내세워 진술하게 한 점 등을 두고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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