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퇴사 압박·인사 불이익에… 육아휴직女 3명 중 1명 복직 못 한다

퇴사 압박·인사 불이익에… 육아휴직女 3명 중 1명 복직 못 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9-12 20:52
업데이트 2021-09-13 01: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0~62%는 퇴사로 사후지급금 못 받아
직장갑질119 “입증 어려워 신고도 못 해”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가운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직장에 제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피해 사례들을 모아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자 중 2018~2020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연평균 34.2%다. 사후지급금제도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육아휴직자 중 올해 1~6월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최소 40.5%, 최대 62.1%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비율은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퇴직한 사례와 육아휴직 연장, 개인휴직 사용 등으로 인해 사후지급금 지급이 보류된 사례 등을 포함한 수치”라며 “지난해 3월 이후부터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 중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올해 절반에 가깝다. 이는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육아휴직 후 직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2018~2020년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신고한 건수는 연평균 36건에 그쳤다.

직장갑질119의 이진아 노무사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되더라도 그 결과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자신의 권리 보호로 끝나지 않고 진급 누락, 고용승계 거부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엄벌은 물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9-1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