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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크다”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조례는 시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 한 경우에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집행부의 감염병 대응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