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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강제연행’ 뺀 日교과서에 정부 “강한 유감”

‘종군위안부·강제연행’ 뺀 日교과서에 정부 “강한 유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9-10 14:11
업데이트 2021-09-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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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일본 정부가 자국 교과서에서 일제시대 ‘종군(從軍)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의 단어를 강제성을 약화하는 다른 단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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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억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억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2021.8.14/뉴스1
외교부는 10일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성을 희석코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결정한 데 이어 최근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며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점 또한 일본 스스로도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8일 일제 시대 위안부 및 징용에 관한 기술과 관련해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 종군위안부는 ‘종군’을 삭제한 ‘위안부’로만 표기해 군이 관여한 사실을 희석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역한 이들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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