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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먹으며 제주 ‘핫플’ 다닌 안산시 확진자 “고의성 없었다”

해열제 먹으며 제주 ‘핫플’ 다닌 안산시 확진자 “고의성 없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7 17:47
업데이트 2021-09-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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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곳 넘는 관광지와 식당 방문…21개 업체 영업중지

변덕승 제주도 법무담당관이 지난해 7월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증상을 숨기고 여행한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한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A씨는 여행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했으나 해열제를 먹어가며 제주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7.9/뉴스1
변덕승 제주도 법무담당관이 지난해 7월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증상을 숨기고 여행한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한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A씨는 여행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했으나 해열제를 먹어가며 제주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7.9/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시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7일 오후 제주도와 피해 업체 두 곳이 경기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7월9일 제주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도착해 3박4일 간 여행을 즐긴 뒤 같은 달 18일 낮 12시35분쯤 제주를 떠났고, 이튿날인 19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제주에 도착한 이튿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때 A씨가 10여 곳이 넘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A씨와 접촉한 56명이 애꿎게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21개 업체가 문을 닫아야 했었다.

이에 제주도와 피해업체 두 곳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A씨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당시 복용한 해열제는 수십 년간 일상적으로 복용해 온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A씨가 제주여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주도 측에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10월26일 오후 2시3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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