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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명령자 찾아낼까… 전두환 등 5명 대면조사 결정

5·18 발포 명령자 찾아낼까… 전두환 등 5명 대면조사 결정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9-02 22:22
업데이트 2021-09-0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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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9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9 연합뉴스
5·18 발포 명령과 암매장 등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두환씨와 당시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5·18조사위는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발포 명령자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군 지휘부 인사들이 책임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해 대면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가 선정한 1차 조사대상자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명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1-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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