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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유튜브와 ‘허위조작정보’/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튜브와 ‘허위조작정보’/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8-31 22:02
업데이트 2021-09-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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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생각모듬찌개’ 계정이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운영자 최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말로 옮기기도 어려운 표현으로 여러 차례 세월호 유족들을 능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팩맨TV’ 운영자 구모씨도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항소부는 모 종편 사장과 여자 아나운서가 불륜일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받았던 구씨의 항소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1심 판결 당시 법정 구속을 면했던 구씨는 끝내 수갑을 찼다.

법원은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을 남발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을 엄벌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N번방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세월호 희생 유족들을 비방하는 경우 등이다.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의 남자훈련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기타리스트 신대철씨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공기관과 유착했다’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피소 뒤에야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근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

유튜버들은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방패를 내밀거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뒤에 숨곤 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익 침해가 면책되는 경우는 그 대상이 공인이고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반면 유튜브는 채널 폐쇄와 관련해 ‘당사자 해결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 탓에 팩맨TV는 유튜브 채널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가 주장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여전히 누구나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약탈적 행위와 스팸 및 음란물 등으로 악용하거나 증오심 표현과 괴롭힘 등을 주로 다루는 계정을 폐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채널의 폐쇄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해 즉각 삭제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로도 막대한 수입을 챙기는 기업이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란 식으로 빠져나가면 곤란하다. 올해 2분기 유튜브는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난 70억 달러 매출을 거뒀다. 2019년 5월에야 유튜브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폐쇄하지 못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시정했는데, 다른 각도에서의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2021-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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