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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헌법 너머] ‘선택의 자유’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야/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의 헌법 너머] ‘선택의 자유’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야/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1-08-29 20:14
업데이트 2021-08-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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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자유이자 고통 되기도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빈곤은 선택의 자유 박탈 상태
윤리와 법이 선택 고민 덜어줘
후보들 겸허한 마음 깨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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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어느 예비후보자가 얼마 전에 돈이 없으면 값싼 부정식품이라도 사먹어야 하지 않냐며 과도한 불량식품 규제를 탓하는 발언을 하고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또한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규제를 비판하면서 노동자 본인이 원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자유를 옹호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고 규정한다. 결국 그나마 있는 일자리에서 낮은 시급으로라도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벌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공통되는 점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강조했던 이른바 ‘선택의 자유’다. 시장의 질서와 개인의 선택에 내맡기고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시장이 지닌 근원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그저 모르쇠로 일관한다. 게다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왜 책임지냐”며 따진다. 그래서 혹자는 “부득이하게라도 불량식품을 사먹으려는 국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일침을 놓는다. 그런데 선택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이들만의 몫이다.

선택은 또한 고통이기도 하다. 잠깐의 후회든지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든지 간에 선택에는 어쨌든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선택의 고통’을 뜻하는 ‘크발 데어 발’(Qual der Wahl)이라는 독일어 표현이 있다. 정도는 물론 다르지만 점심 메뉴로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례와도 흡사하다. 선택이 이렇듯 때로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에서 매번 선택이 요구된다면, 그 누구라도 이 큰 부담을 감당해 내기가 어려울 법하다. 말 그대로 선택의 고통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윤리와 법의 역할이다. 크게 고민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습득해 온 대로 그 상황에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와 법이 요구하는 대로만 따르면 대체로 무난하기 마련이다.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 자체가 본래 선택의 가능성을 뜻한다. 종교를 가질지 말지, 어떤 종교를 가질지 그리고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유이고 헌법에서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후생경제학자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은 단순히 저소득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한 가능성이 박탈된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당장 수중에 돈 한 푼이 없는 이에게는 짜장면과 짬뽕의 선택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은 선택의 자유가 아예 박탈된 상태를 뜻한다. 누구는 무려 구수(九修)를 거듭해서 어렵사리 사법시험에 합격해 선택한 대로 끝내 법조인의 꿈을 이뤘지만, 그 시절에 또래의 다른 이들은 두세 번 시험에 떨어지고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사법시험을 포기하고서 그냥 취업을 선택한 경우도 허다했다.

그리고 “무너진 나라”, “무너져 가는 나라”라며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판한다. 물론 이런 표현에 공감하는 이들도 더러 있겠지만, 도대체 뭐가 무너졌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줬으면 싶다. 여느 사람들이 가족모임에서 애국가를 함께 부르지 않으니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말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 바로 얼마 전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간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꿨는데도 나라가 무너졌다 하니, 많은 이들에게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소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서도 세금 걷어서 나눠 줄 거면 애당초 아니 걷는 게 좋다거나, 혈세 낭비에다가 정치적 매표행위라며 비난한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수십 년 동안 고위공직자로 그 세금으로 많은 봉급을 받아 오고 호화로운 공관(公館)과 관용차 등의 의전을 누려 온 이들이 그리 쉽게 할 말은 아닌 듯싶다. 누구는 공직을 관두고서 마치 손에 쥔 꽃놀이패처럼 또 다른 공직을 위해 피선거권 행사를 선택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공정한 선택을 위해 존 롤스가 제안하는 ‘무지(無知)의 베일’이 아니라 ‘무지한 이들의 베일’ 앞에 놓여 있다.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신과 그렇지 못한 남들이 결코 같지 않은 현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깨우쳐야 한다.
2021-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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