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 코로나 걸렸어!” 마트 음식물에 기침한 미 여성, 징역 2년

“나 코로나 걸렸어!” 마트 음식물에 기침한 미 여성, 징역 2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26 18:17
업데이트 2021-08-26 18: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판사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 협박 혐의로 구속

대형마트서 “난 보균자, 너희 다 병 걸릴 것”
소리 지르며 신선식품·빵에 기침하고 침 뱉아
마트 4000만원어치 식품 폐기…손님들 공포
실제 코로나 안 걸려…술주정으로 늦은 반성
법원, 5000만원 넘는 손해배상·벌금 부과

법정서 女 “시간 되돌릴 수 있었으면…후회”
마트 음식에 기침한 미국 여성
마트 음식에 기침한 미국 여성 미국 하노버타운십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술에 취한 30대 미국 여성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형 마트의 음식물을 향해 기침을 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5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과 벌금까지 물게 된 여성은 “후회한다”며 반성했지만 너무 늦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데일리비스트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여성 마거릿 앤 시르코(37)씨는 전날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

또 손해배상 3만 달러(3500만원)와 벌금 1만 5000달러(1750만원)도 부과받았다.

시르코는 지난해 3월 펜실베이니아 하노버타운십의 대형마트인 게리티슈퍼마켓에서 “나는 바이러스 보균자고 이제 너희들은 모두 병에 걸릴 것”이라고 소리치며 진열대의 신선식품과 빵, 고기들을 향해 기침하고 침을 뱉었다.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 자료사진. 픽사베이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 자료사진. 픽사베이
시르코 때문에 당시 슈퍼마켓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매우 놀랐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야 했다.

슈퍼마켓 주인 조 파술라씨는 시르코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3만 5000달러(약 4000만원) 어치의 물건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시르코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후회한다고 밝혔다.

시르코의 변호사는 시르코가 술에 취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시르코의 행위를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었다고 지적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일일 보고서 기준 미국에서는 이날 현재 누적 35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2만 9288명이 사망했다.
대형마트 식품 매장 자료사진. 픽사베이
대형마트 식품 매장 자료사진. 픽사베이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