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음주운전 전과’ 사실조회는 기각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2021.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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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씨는 과거 이 지사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피고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살인 의혹이 있는 이 지사 조카의 인적사항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 신청도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김씨 측은 딸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김씨 측은 딸 이씨가 이 지사와 김씨가 2007년 인천의 바닷가에서 서로 찍어준 사진을 보관한 당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삭제돼 현재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면서도 “상대(인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씨를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이 지사 측은 “피고가 현재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이후 변론 기일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트위터에서 김씨를 지칭하며 ‘이분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 요즘도 많이 하시나’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김씨는 이런 발언들을 문제로 삼았다.
4차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