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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대 의전원의 조국 딸 입학 취소 결정

[사설] 부산대 의전원의 조국 딸 입학 취소 결정

입력 2021-08-24 20:22
업데이트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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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어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2019년 8월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린 부산대의 뒷북 조치이지만, 뒤늦게나마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딸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의대, 의전원 졸업자로 규정해 놓았다.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에 다닌 고려대도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고려대는 딸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항소심은 딸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소위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판단해 정 교수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고려대도 딸 조씨의 입학 과정을 신속하게 조사해 불공정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조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내정된 후 불거진 입시 비리는 부모의 기득권을 이용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일이었다. 부모의 과도한 개입으로 딸 조씨가 고통받게 된 점은 안타깝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가 지닌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사법부와 대학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조 전 장관 가족은 ‘부모 찬스’로 상처받은 청년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여권 정치인도 강경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조국 일가 옹호에 힘쓰기보다 이젠 ‘조국의 강’을 넘어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2021-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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