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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만으로 기사 내려라? 제2 BBK·국정농단 은폐된다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 내려라? 제2 BBK·국정농단 은폐된다

진선민, 김가현, 박상연 기자
입력 2021-08-22 22:40
업데이트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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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왜 문제인가] <상>‘대표적 독소’ 열람차단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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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을 흔든 ‘특종’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 출발했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 보도로 촉발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떠올라 특검으로 이어진 BBK 사건,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로 불붙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많은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은폐된 진실들이 떠올랐다. 반발도 뒤따랐다. 공격받은 이들은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했고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기도 했다.

만일 언론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면 어땠을까. 손해배상이 두려워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성폭력 의혹 보도를 할 수 없었더라면 미투 운동이 가능했을까. 최서원씨와 딸 정유라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불을 댕긴 대입 특혜 의혹 기사에 대해 ‘사생활 문제이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차단을 시도했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을지 의문이다.

22일 법조계와 언론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의혹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세 차례 수정을 거쳤는데도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은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장악 악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서울신문은 언론법 등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및 정정 보도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및 손해액 기준 규정 ▲허위·조작 보도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규정 등의 문제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터넷 기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조항(개정안 17조의2)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언론사의 부담이 상당하다. 한 번 차단되면 복원 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보도 원문을 남겨둔 채 덧붙이는 방식과 달리 아예 기사를 내리는 차단 조치는 언론 자유를 전면 제한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인격권 침해’를 청구 사유로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비판적인 기사가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포털 사이트에 기사 검열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기사 차단 대상에 포함된 포털(인터넷뉴스사업자)이 청구가 들어오면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포털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진위를 따지기보단 쉽게 임시 조치를 해 준다”면서 “매개자에 대한 청구 처리 과정도 면밀히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 보도를 할 때 기사의 크기·시간을 원 보도와 똑같이 하도록 한 규정(15조 6항)에 대해서도 편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내용만 정정할 땐 원 보도의 2분의1 이상 규모로 하도록 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원고지 20장 기사에서 한 줄 틀렸는데 10장으로 정정 보도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2021-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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