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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면 총파업 철회 가능”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면 총파업 철회 가능”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18 15:14
업데이트 2021-08-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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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20일 총파업 계획과 주요 의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20일 총파업 계획과 주요 의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된 총파업 투쟁 목표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이 반드시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집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정부와의 대화 진행 정도에 따라 총파업 형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노동 현안들에 대해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면 총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일주일 전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긴급한 노동 현안을 놓고 민주노총과 정부 간 대화를 요구했고 김 총리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빠른 시일 안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말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로 정부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가 인신구속 절차에 응하지 않을 필요도 없고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총파업을 강행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 요구안으로 재난 시기 노동자들의 해고 금지, 보건의료 분야 인력 확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철폐, 전면 무상교육, 공공주택 확대 등 15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일자리 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달리 일자리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에게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60여개의 여러 정부 논의기구를 통해 대화에 나서면 된다”면서 “총파업을 준비하는 이유도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겠다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총파업 목표로 제시한 3대 과제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절박한 문제”라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민주노총이 요구한 정책들을 이행한다면 총파업을 멈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정부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는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를 막아선 민주노총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8.18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를 막아선 민주노총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8.18 연합뉴스
양 위원장에게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700여명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 도심에서 다수의 집회를 개최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집회시위법 위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이 이날 예정대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와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약 1시간 15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저희가 다시 한 번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오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문제 해결이 정부 임기 종료 1년을 앞두고도 요원한 상황이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훼손했다”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집합 집회 방식으로 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 재난 시기 해고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와 같이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저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제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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