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수산물 선물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건의
지난해 추석 전년 대비 과일 48.6%, 가공식품 32.6% 소비 늘어
김영록(왼쪽)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전현희(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추석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농어업 대표적 지역인 전남과 경북 두 도지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영농철 일손부족까지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최소한 대책이다”는 입장이다. 양 지사는 “농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 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피해가 농어업인을 넘어 소상공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경기 부양이 가능하고 300만 농어업인과 가공·유통 등 660만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와 재난 등으로 농어업인들께서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은 20만원까지 일시 상향됐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었다. 올 설에도 전년대비 과일 25.6%, 축산물 27.2% 소비가 증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