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양경수 구속영장 집행’ 고심

경찰 ‘양경수 구속영장 집행’ 고심

이성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15 20:52
업데이트 2021-08-16 0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역대 6번째 발부
강행 땐 한상균처럼 물리적 대치 부담
소재지 파악 위해 통신영장 절차 밟을 듯

이미지 확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이 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이 향후 사법 절차를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 2015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당시 물리적 대치까지 치달은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에 착수했다.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양 위원장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양 위원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양 위원장이 타인의 거주지에 있다면 수색영장도 발부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피의자가 있는 곳이 타인의 거주지 등이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해당 거주지에 들어갈 수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더라도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경향신문사 소유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의 외부 활동에 제약은 따르겠지만 이곳에 머물며 다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8일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앞으로의 일정과 총파업 의제들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양 위원장 측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사 청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서울 조계사에서 경찰과 25일간 대치를 이어 오다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8-16 1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