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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뒤집은 중노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뒤집은 중노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11 21:25
업데이트 2021-08-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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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0.9.23 연합뉴스
사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0.9.23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초심 판정 처분을 취소했다. 이스타항공이 정리해고 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노위의 판단을 중노위가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11일 오후 판정회의를 열고 이스타항공이 지노위 판정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중노위의 판정 내용이 적시된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송부된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회사 매각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60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해고노동자 중 일부인 44명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스타항공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부터의 구제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과 근무시간 단축 및 무급휴직 운영 등 여러 방안을 추진했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4회에 걸쳐 시행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심문 절차 끝에 지난 5월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먼저 이스타항공이 일본 여행 자제 여파로 2019년 영업손실이 약 800억원을 기록할 만큼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고, 이후 코로나19가 겹쳐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못한 채 지난해 3월 항공기 전면 운항 중단 상태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인원을 감축할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스타항공이 이런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유·무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타항공은 임금 및 고용보험료 체불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료 체불이 걸림돌이었다면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 위로금 및 퇴직금 등을 고용보험료 납부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해고 실시에 앞서 무급순환휴직 실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스타항공의 재심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노위는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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