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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만나러” 3살 딸 방치한 母, 아동학대살해죄 검토…사체은닉죄까지?

“남친 만나러” 3살 딸 방치한 母, 아동학대살해죄 검토…사체은닉죄까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10 11:08
업데이트 2021-08-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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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확인 후 2~3일 외출”…진술 오락가락

3살 B양이 숨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KBS 캡처
3살 B양이 숨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KBS 캡처
3살 친딸을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32·여)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최근 딸 B(3)양을 빌라에 혼자 두고 외박했을 당시 사망을 예상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A씨는 B양을 집에 혼자 둬 방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경찰은 살인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보강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과 B양의 사망인지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을 당시 소방대원에 “2~3일 전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외출했다가 귀가 후 B양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또 다시 집을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최초 밝힌 외출과 B양 사망 인지 시점과 계속해서 다른 진술을 하며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최소 하루 이상 B양을 홀로 집안에 둔 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점과 관련해서 ‘사체은닉죄’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2019년에 3개월가량 B양을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을 파악했다. A씨는 이후는 “아이가 몸이 좋지 않고, 코로나19 탓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쯤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B양은 당시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5~7일 사이 최소 하루 이상 B양만 홀로 두고 집을 나갔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을 비운 사이 그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양 사인과 관련해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확인되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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