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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여자친구 살해 은밀한 첩보…시신은 어디에

24년 전 여자친구 살해 은밀한 첩보…시신은 어디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8-09 14:56
업데이트 2021-08-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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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암매장 한 범인 자백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시신도 미궁
전북청 류창수 경위의 끈질긴 수사가 결정타

24년 전 남자친구에 의해 자행된 여자친구 살해·시신유기사건은 예리한 경찰의 첩보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체포된 범인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할 수 없어 유족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광역수사대에 한 건의 첩보가 접수됐다.

1997년 당시 28세 였던 A(여)씨가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뒤, 암매장됐는데 공범 중 한 명이 주범에게 입막음 조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공범 2명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자백받은데 이어 지난 6월 대전에서 주범인 B(47)씨를 체포했다.

고향이 전북 부안인 B씨는 범행 일체를 순순히 인정하며 시신을 암매장한 구체적 위치까지 털어놓았다.

그러나 6차례에 걸친 지질탐사와 굴착 작업에서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김제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는 큰 도로가 생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가 이뤄진 상태였다.

특히,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구 미제사건으로 묻힐뻔 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지만 막상 범인은 처벌할 수 없게 돼 허탈해하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체포한 B씨 등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이 개정됐지만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돼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 실종이나 가출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팀 류창수 경위(46)의 끈질긴 수사 때문이었다.

류 형사는 1년 9개월간 수사 끝에 살인 용의자를 찾아 자백을 끌어냈다.

류 형사가 이 사건을 시작한 동기는 2019년 11월, 알고 지내던 후배가 지인이 과거 살인에 가담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부터다.

공범인 지인은 류 형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24년 전 1997년 2월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네에서 선후배로 지냈던 형과 여자친구, 자신과 친구까지 넷이서 차를 타고 전북으로 내려오던 중 형이 그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여성이 죽어 있었고, 이후 그 형이 웅덩이에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사실도 진술했다.

주범인 B씨는 류 경위가 체포영장을 들고 대전까지 찾아가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대전에서 전주로 압송되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B씨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서야 “죄송하다”며 입을 뗐다.

한편, 24년 전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소재파악과 수사에 나섰더라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나 유해 발굴이 지금보다는 순조로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여성과 청소년의 실종이나 가출 신고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개시했다거나 여성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1997년 당시 서울의 한 경찰서에는 A씨가 사라졌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강력범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과거 한 공장에서 일했던 A씨는 갑자기 주변과 연락이 끊겼다. 이후 로도 A씨를 봤거나 소재를 알고 있다는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갱신, 출입국 신고,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등 생존 반응도 없었다.

24년이 지난 최근 A씨는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됐다는 진술만 있을뿐 시신 조차 찾지 못하고 범인도 처벌할 수 없는 ‘절반의 성공’ 수사로 마무리 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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