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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연인’ 헤어진 후 감금·성폭행·생매장 살해…징역 35년

‘탈북 연인’ 헤어진 후 감금·성폭행·생매장 살해…징역 35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07 15:31
업데이트 2021-08-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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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친구는 징역 7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이별 통보 후 다른 남성을 만나던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산 채로 암매장해 살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경기 광명시 C씨 주거지에서 C씨를 때려 기절시킨 뒤 강원 춘천시 B씨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다 이튿날 새벽 양평군 야산에 C씨를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감금하는 동안 C씨의 목을 졸라 재차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C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B씨는 A씨로부터 ‘같이 인테리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C씨는 2018년 각각 탈북에 성공했다. A씨와 C씨는 2019년 2월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다 사건 발생 보름 전 헤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성폭행하고 목졸라 기절시긴 뒤 피해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어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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